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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로또 1등 당첨 용지 자기 손으로 버린 사람.txt

ㅇㅅㅇ· 2026.08.10 11:46· 조회 209
https://v.daum.net/v/20260810064710057 [단독] 9.5억 스스로 걷어찼다…‘출장지서 1분 만에 퇴근’상습 근태 불량 SK하이닉스 직원 해고 정당 5개월간 16회에 걸쳐 출장·이동시간을 과다하게 입력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SK하이닉스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SK하이닉스의 유연근무제 정착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직장 질서와 업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1부(부장 김정석)는 전 SK하이닉스 직원 A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지난달 8일 A씨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소송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 없이 계속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성과급 등 약 9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해고 처분을 받았다. 위원회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총 30회의 출장 중 23회에 걸쳐 근태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지에 도착해 1~27분만 체류한 뒤 퇴근하거나, 평균 5시간에 걸쳐 출장 이동시간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심 징계위원회도 해고 처분을 유지했다. 근태위반 행위가 19회로 줄었지만 해고라는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A씨는 지방·중앙노동위원회에 각각 구제·재심신청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중략)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A씨가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해 2심이 열릴 예정이다. ----------------------------------------------------------------------- 이건 2심 갈 것도 없어보이는데 당사자는 속이 뒤집히겠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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