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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상 성적 표현물 처벌법 폐기 청원 참여 요청드립니다.

Ook· 2026.08.12 23:38· 조회 175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폐기를 요구하는 청원을 등록했습니다. 청원 주소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86136403D5D6C76E064B49691C6967B (참고) 계정안에 대한 논의 내용: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35595 이번 개정안은 실존 인물을 이용한 딥페이크뿐 아니라, 특정 실존 인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가상의 인물이나 표현물에 대해서도 제작·소지·저장·시청 등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적 딥페이크 범죄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는 딥페이크 범죄와, 특정 실존 인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순수 가상 성인 표현물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실존 피해자가 없는 경우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인지 “실제 인물로 인식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라는 기준이 충분히 명확한지 개인적으로 제작하거나 보관·시청하는 행위까지 형사처벌해야 하는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가능성은 없는지 실제 딥페이크 피해를 막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규제가 아닌지 청원은 딥페이크 범죄 처벌 자체를 반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 피해자는 강하게 보호하되,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순수 가상 표현물의 사적 이용까지 성폭력범죄로 확대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이므로 현재 개정안을 폐기하고 보다 정밀하게 다시 논의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내용을 읽어보시고 취지에 동의하신다면 국민동의청원 찬성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주변 커뮤니티나 SNS에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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