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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재판 참여를 의무화 했으면 합니다.

ㅇㅇ· 2026.07.07 21:55· 조회 0
보완수사권 폐지가 결정 되었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법은 논의 중이니 일단 지켜보는 중입니다. 그간 판사가 비판 받을 일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그중 "현실을 모르고 문서만으로 사건을 결정한다." 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공판검사도 직접 수사한 사건이 아닌데 공판만 담당하다 보니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접 형사 재판을 보신 분들은 그 어마어마한 서류와 하루 죙일 재판만 하는 검사의 뭄제점을 잘 아실 겁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서류만 보고 진행되는 재판을 얼마나 신뢰 할 수 있을까요? 억울한 피의자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해 형사 사건의 경우 담당 수사 형사가 참고인이든, 증인이든 의무적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가 생겼으면 합니다. 바쁜 형사 입장에서 모든 재판에 참여 할 수는 없겠지만, 수사의 주체가 경찰인 만큼 수사 담당 수사관이나 형사에게 일정 부분의 발언권과 증언은 반드시 제도화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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