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과연, 지금 부동산법이 평등한지 의문입니다. 이중 삼중으로 돈을 더 따로 걷어가겠다로 밖에 안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