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후보 3인 이상일 경우 선호투표로 한다' 이 문구로 당무위 의결이 작년에 되었습니다. 이미 작년에 시행한 규정이 뭐가 위반이라고 트집 잡는거죠? 그것도 정청래가 지명직으로 임명한 최고위원 둘이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당의 전준위가 문제없다고 2번이나 확인해서 의결 요청한 건인데 이렇게 막나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