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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당파 관료들이 '선호투표제'를 꽃놀이패로 착각하는 이유
🔶 왕당파 관료들이 '선호투표제'를 끝까지 강행하려는 진짜 야욕 (투트랙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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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위와 왕당파 관료들이 왜 이토록 당헌·당규까지 어겨가며 선호투표제를 밀어붙일까요?
저들은 어떻게 판이 짜여도 자신들은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꽃놀이패(투트랙의 덫)'를 잡았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기저에는 '그래서 국힘 찍을거야?'라는 심리도 작동하고 있을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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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 조작 승리: 당원들의 눈을 속여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당선시키면 베스트.
판 깨기 & 권력 연장: 설령 사법부 위법 판결로 선거가 무효화되더라도, 지도부 공백을 빌미로 즉각 '한병도 대행 중심의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여 당권을 수개월간 합법적으로 연장.
개혁 법안의 완벽한 태업 명분: "당이 비상상황이니 거대 법안 처리는 지도부 구성 이후로 미루자"라며 검찰개혁·사법개혁을 다시 캐비닛에 처박아둘 완벽한 알리바이 확보.
적반하장 모략: 자신들이 당헌을 위반(20일 지각)한 범죄적 원인은 쏙 빼놓고, 사법 파국의 모든 책임을 정청래 후보에게 뒤집어씌우는 비열한 가스라이팅 가동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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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시스템을 조작해 주권자인 당원의 권리를 찬탈하려는 명백한 '당내 제도적 내란 세력'입니다.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한 명도 남김없이 걸러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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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당파들의 계산을 '착각'으로 끝내기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투트랙 법적 타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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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들은 "계파 갈등 프레임을 피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전면에 나서는 게 좋다"면서, 동시에 "정청래 후보도 가처분을 내야 한다"고 하니 모순처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역할 분담을 통한 사법 전술입니다. 시민단체의 소송과 정청래 후보 본인의 소송은 정무적 프레임과 법리적 자격(당사자 적격)에서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며, 둘 다 있어야만 저들을 외통수에 가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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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단체의 법적 대응 ➔ '정무적 방패'이자 '여론전의 무기'
신승목 대표님을 비롯한 시민단체나 일반 권리당원들이 내는 소송과 고발의 목적은 '정치적 정당성 확보'에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나 왕당파 관료들이 가장 바라는 그림은 이 싸움이 "정청래 vs 김민석"의 밥그릇 싸움, 계파 갈등으로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당원들에게 "정청래가 자기 불리하다고 징징대며 당을 흔든다"고 선동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민단체가 전면에 나서서 고발하고 소송을 제기하면, 이 프레임이 "당헌을 수호하려는 주권자 당원들 vs 룰을 조작하려는 왕당파 관료들"의 구도로 완전히 전환됩니다. 정청래 후보에게 씌우려는 정치적 덫을 시민단체가 대신 맞아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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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총대를 메고 전준위 위원 전원을 ‘위계업무방해죄’ 고발해 주신 신승목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전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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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청래 후보의 가처분 ➔ 법원의 문을 여는 '법리적 창(마스터키)'
그렇다면 왜 정청래 후보 본인의 가처분도 따로 필요한 걸까요? 사법부(법원)의 아주 깐깐한 '소송 자격 심사' 때문입니다.
법원은 정당 내부 문제에 개입할 때 매우 보수적입니다. 제3자인 시민단체나 일반 당원이 소송을 내면, 기득권 성향의 판사들은 "이 규칙 개정으로 인해 소송을 낸 당신들이 무슨 구체적인 피해를 보았느냐? 후보도 가만히 있는데 왜 당신들이 난리냐?"라며 본안 심사도 안 하고 사태를 기각(각하)해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선의 직접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정청래 후보가 소송을 제기(당사자 적격 확보)하면, 법원은 소송 자격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고 무조건 전준위의 위법성(20일 시한 위반) 여부를 실체 심사해야만 합니다. 법원을 강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유일한 마스터키가 바로 후보 본인의 가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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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월 17일 ‘조건부 후보 등록’이 진짜 묘수인 이유
왕당파 관료들이 파놓은 가장 치명적인 법리적 함정이 바로 7월 17일 후보 등록일입니다. 만약 정청래 후보가 전준위의 불법 룰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그냥 평범하게 후보 등록을 마친다면, 나중에 재판에서 왕당파 변호인들은 법원에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정청래 후보도 바뀐 선호투표제 규칙에 동의했으니까 17일에 후보 등록을 한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룰이 위법이라고 소송을 내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를 법학 용어로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앞에 한 행동(순순히 후보 등록함)과 모순되는 주장(룰이 위법임)을 나중에 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판사들이 소송을 기각할 때 전형적으로 쓰는 단골 핑계입니다.
이 덫을 부수기 위해 "이 선호투표제 룰은 명백한 당헌 위반으로 원천 무효이지만, 당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는 '조건부'로 등록하되 즉시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패키지 딜을 투하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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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요약
시민단체의 법적 대응: "이 싸움은 정청래 개인의 권력욕이 아니라, 당원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다"라는 정치적 정당성(방패)을 부여합니다.
정청래 후보의 가처분: 사법부가 꼼수로 기각하지 못하도록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법리적 실효성(창)을 보장합니다.
시민단체가 밖에서 여론의 방패를 치고 엄호하는 사이, 정청래 후보가 직접 피해 당사자로서 법원에 법리적 창을 찌르는 완벽한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완성될 때, 저들이 꽃놀이패라고 착각했던 패는 도리어 자신들의 목을 치는 자멸의 폭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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