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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삼성 노조 겨냥 '노란봉투법 쟁의 범위 끝없이 확대…기준 정해야'
이걸 고려못하고 노봉법을 추진시행한건가요?
노봉법 논의때부터 이런 의견이 나왔던 거 아닌가요...?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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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6013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에 명확한 해석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하는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 결국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광주 반도체 공장 추진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 노조에서 노사 협상을 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극단적으로 동의 안 하면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국민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전보될 수 있으니까 노동쟁의 대상이라는 주장인 것 같다"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없다. 예를 들면 상속 문제도,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가 광주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경영상의 결정 자체를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정부의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성과급 지급 문제 역시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의 일정 부분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쟁의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개인적 의견일 뿐"이라며 "이런 게 쟁의 대상이 되느냐.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쟁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조건 관계가 있는 경영상의 결정이 있을 수 있는데 한계가 조금 모호하다"며 "필요하면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지침이든지 고시든지 정리를 해달라. 그래야 사회적 분쟁이 줄어든다"고 당부했다.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s://news.einfom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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