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검사가 공소장 제출 할때공소장에 해당 수사기관의 수사사실적시확인 날인도 무조건 첨부하게 입법화 하자 없으면 법원이 공소 기각 처리 하게 그러면 사실상 공소장을 검사+수사기관이 공동 작성하게 되는 건데 검사의 기소 권한 독점도 깨고 보완수사에 대한 권한도 존치하고 그러면 검사님들이 안한다고 야랄 떨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