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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박은정 '검찰개혁 마지막 구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Zzxc(111.122)· 2026.07.12 12:17· 조회 0
박은정 의원 SNS <너무도 익숙한 풍경>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사의 수사권을 지키려는 기득권 카르텔의 집단 저항은 6년전과 참 닮았습니다. 그것은 진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 2020. 12. 1. 법무부에서 열렸던 비위검사 윤석열 감찰위원회에 왔던 민변 변호사는 윤석열편을 시원하게 들어주고 갔고 당시 민변, 참여연대 출신 변호사들은 추미애 법무부를 비난했으며 또 다른 감찰위원이었던 지금도 여성인권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여성단체 대표는 끝까지 침묵하고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중 누군가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되었습니다. . 그렇게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윤석열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사의 수사권 전쟁에서 수사권을 주자고 할 것입니다.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권을 주자고 할수록 윤석열 한동훈과 점점 같아지는 것입니다. . 즉 보완수사권이든 재수사권이든 수사권을 확보하면 그것은 지금의 검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검사의 수사권 남용으로 민주진보 진영의 대통령후보를 잃을 뻔한 나라, 정치수사로 거머쥔 대통령 권력으로 내란까지 일으켰던 나라였는데 다시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자는 마지막 몸부림은 눈물겹습니다. . 정부는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인사들을 포함한 일련의 흐름을 보면 아마도 특정 사건으로 언론과 검찰이 한 몸이 되어 법사위 심사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으로 여론을 뒤집어 법사위를 흔들고 설령 법사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직전에 법안은 수정될 것입니다. . 이것은 늘상 있었던 정권이 어떻게 바뀌어도 언제나 검찰이 이기는 익숙한 풍경입니다. . <김학의 진동균 윤우진 그리고 > 2013년 김학의 차관의 성폭력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로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은폐되었습니다. 사건을 봐주기 수사한 검사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 2015년 한동훈의 처남 진동균의 후배 여검사 성폭력 사건은 당시 검찰에서 수사조차도 하지 않고 은폐되었습니다. 은폐한 검사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 2015년 친윤검사인 윤대진의 형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사건에 대하여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신청하는 등 집요하게 수사하려 했지만 검찰은 번번히 기각하였고 경찰의 구속영장도 반려하였으며 끝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몇차례 보완수사하고는 무혐의처분하였습니다. 영장을 기각하며 경찰수사를 방해한 검사, 봐주기 수사로 은폐한 검사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 모두 전현직 검사와 관련되어 사건이 무마되고 은폐된 사건들이고 지금 경찰들간의 유착으로 벌어진 장윤기 사건과 은폐 구조가 유사한 사안들입니다. . 다른 점은 장윤기 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은 구속되고 처벌받지만 저 검사들은 누구도 수사받고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 검사들이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위 사건들은 중요인물들이라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고 그나마 재수사도 하고 했지만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피의자나 피의자 변호인과 유착되어 사건이 은폐되어 멀쩡한 사업체를 날리고 직장에서 잘리고 삶을 비관하여 자살하고 그런 사건들은 또 없겠습니까? . 매년 대검과 고검에서 하는 사무감사에서 검사의 중대과오 지적사항만 언론에 보도되어도 국민들이 경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은 보도되지 않습니다. . 검찰 경찰 어디나 사건의 부실 축소 은폐는 있습니다. 경찰의 사건은폐를 반드시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어 해결하는 방식이 맞다면 검사의 사건은폐는 검찰의 모든 사건을 공수처에 송치하여 공수처 검사가 보완수사로 밝히게 하자고 해야합니다. . 장윤기 사건 경찰관들은 죄명 축소이고 검찰은 사건 자체를 아예 은폐한 것으로 훨씬 더 심각한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 수사권의 적정한 행사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수사관계자의 비위를 차단시키고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수사완결성을 위하여 검경이 제대로 협력하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 <끝없는 숙의 요구> 검사의 수사권은 입법사항으로 검사 수사권 폐지는 위헌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수차례 결정했습니다. 보완?수사권으로 별건수사 표적수사 못한다는 주장은 잘못되었으며 지금도 별건수사는 금지되어 있지만 별건수사로 최근 무죄난게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고 보완수사에 대해 별건수사 금지해도 별건여부 판단하는게 검사이기때문에 나중에 무죄나도 수사중에는 다툴 방법이 없으며 보완수사로 표적수사 한 게 이재명 전성남시장의 성남fc후원금 사건입니다. 구속사건 공소시효 임박사건에 적용되는 긴급보완수사요구 규정이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석연 위원장님 더불어 민주당 의원님들 지난 1년간 수도 없이 했던 이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합니까? . 추미애 경기도지사 SNS 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 시키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경기도정 취임 열흘이 지나면서 처음 대강의 도정 운영 기조를 밝히고 나서 주말 오전을 이용해 검찰개혁 주제에 걱정되는 바가 있어 잠시 언급을 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바랍니다. 그러나 도정에는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1. 검찰개혁 마지막 구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 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집권과 내란은 검찰개혁 실패로 인한 시스템 오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권 분산은 가장 철저해야하고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 2.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 검사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자는 일부 의견도 들었습니다. 또 최근 경찰 간부가 아들이 저지른 살인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의혹 사건을 거론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전적으로 맡길 수 없고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3. 그러나 검사의 보완수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경찰을 통한 간접수사입니다. 아무리 예외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 허용은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닙니다. . 4. 물론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현행제도에 의하더라도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수 있고 이걸 놓치고 공소시효가 그냥 만료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검사가 무능하니 수사권을 타기관에게 넘겨야한다고 무식하게 말해오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 시 공소시효 직전 갑자기 발견된 증거로 인해 보완 수사요구와 송치 등의 시간 여유가 없으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것도 논리 비약인 것입니다. . 5. 검사가 오히려 기소 독점권을 이용해 캐비넷에 사건을 박아둠으로써 의도적으로 공소시효를 만료시킨 사례가 허다했고 이런 검찰권 사유화와 부패가 더 병폐였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함으로써 기소권이 없는 경찰이 일으킬 수 있는 사고보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지연으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법기술로 정의를 훼손해 온 것에 비교해 본다면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건희와 최은순의 주가조작 사건 등) . 6. 걱정만 태산같이 하며 검찰권 분산을 미룰 것이 아니라 경찰, 중수청, 공수처 등 수사기구 안에서 보완 수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 설계를 정밀하게 해야합니다. . 경찰의 공소시효 도래 사건 수사 태만이 의도적 봐주기 수사 지연이나 부패 개입여부와 같은 감찰 사안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KICS 형사사건전자화시스템과 경찰청이나 중수청 수사사법관 활용, 수사지휘부의 감독 체계 구축 등으로 얼마든지 보완 수사를 하면 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해소되는 것입니다. . 보완 수사를 경찰이 하는 것이지 검찰만이 수사해야한다는 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경찰 간부의 아들 살인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도 이해충돌 회피 의무 결함의 문제이지 수사 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는 공수처로 하여금 수사권 남용과 법왜곡 범죄를 수사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 7.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검찰 경찰 어느 쪽을 더 유능하고 더 믿는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법 정의를 국민 주권적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원칙에 집중하지 않고 예외에 예외의 시도부터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릅니다"라고 했었죠. 윤석열 정권의 검찰과 뭐가 다릅니까? . 이재명 대통령은 20대•21대 대선 공약 모두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였습니다. 양두구육이 아니라면 약속을 지키십시오. . 이 후보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20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검찰을 겨냥한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파면제 도입을 공약했다. 18일에는 개헌을 통한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헌법 12·16조) 폐지’도 내놨다. 제헌헌법 이래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 등을 모두 행사한 사실상의 검찰 독점체제를 해체하겠다는 뜻이다. (21대) '뇌물 수수 혐의' 문재인 전 대통령, 6개월 만에 재판 재개 (뉴스1, 26.07.12)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검찰이 여전히 수사·기소권을 쥐고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사법 처리를 이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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