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김민새] 전남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 불법 전화방 운영 제보

ㅊㅂ(174.170)· 2026.08.11 08:15· 조회 284
[알립니다] 전남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당대회 경선운동을 위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경선운동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오늘 중 선관위 및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은 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항제3호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녹취1> 발신자: 여기 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후보 지지하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수신자: 아, 거기는 어딘가요? 지역이? 발신자: 여기 북구하고 남구 그쪽이죠. 수신자: 북구하고 남구요? 아, 거기 국회의원 사무실인가요? 발신자: 네, 네. 수신자: 아, 그럼 북구 국회의원이 누구죠? 발신자: 어, 여기 일단은 전진숙 의원 사무실입니다. 수신자: 아, 그렇구나. 전진숙 의원 사무실에서 지금 김민석 의원님을 지지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전진숙 의원님께서 이거 같이 하시는 거예요? 발신자: 어, 일단은 저희 안내받은 대로 하는 거여서, 안내받은 대로 하는 거여가지고…. 그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하는 거여가지고…. 수신자: 대부분 괜찮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전화하면 불법인 건 아시죠? 발신자: 네. 수신자: 그런데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고 전화하시는 거예요? 불법인 거 알면서도 지금 전화를 하시는 거네? 이렇게 하면 불법이에요. 발신자: 죄송합니다. 수신자: 죄송한 게 아니라 지금 전진숙 의원님 북구 사무실에서 모여서 집단적으로, 단체로 전화방을 꾸려가지고 전화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서 얘기해가지고 시킨 대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불법이야. 그런데 김민석 의원님 분위기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발신자: 네, 알겠습니다. 녹취2> 당원: 아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다른 여자분이랑 여러 명이서 전화방을 돌리고 있잖아요. 캠프 측: 네. 당원: 다 알고 있거든요. 아까 그만한다고 했는데 지금 또 계속 전화하고 있잖아요. 이거 불법이에요. 선관위에 신고하면 불법이에요. 선관위에 신고할까요? 캠프 측: 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전화방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의원님 사무실이니까 지지자들은 누구나 갈 수 있잖아요. 가서 사진이라도 찍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지금 그만 멈춰야 할 텐데. 지금 알바생이잖아요. 알바생이 무슨 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당은 오늘 받아요? 내일 받아요? 내일까지죠? 캠프 측: 어, 아마 모레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원: 모레까지 해요? 오래 하네. 아, 일당을 다 주는구나. 그런데 일당을 안 줄 수도 있으니까 꼭 받으세요. 캠프 측: 아, 이 번호로 전화 걸리면요? 당원: 아니, 아니. 일당을 꼭 받으시라고. 캠프 측: 아, 네. 알겠습니다. ps. 녹취도 가지고 있고, 현재 신고하러 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유게시판 - 전남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 불법 전화방 운영 제보 아래와 같은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군요. [알립니다] 전남광주 북구을 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전당대회 경선운동을 위한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고 경선운동원에게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는 제보가 접수되어 오늘 중 선관위 및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은 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 https://www.ddanzi.com/free/891475206 이거 장인수기자가 경기도 어느 지역 제보받은거랑 대동소이하네요 김민석측의 풀공세네요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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