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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세제 개편안..

Vvv· 2026.08.03 09:48· 조회 124
[한국세정신문] [세제개편]종합부동산세율, 주택 수 아닌 주택가액 기준으로 매긴다 1세대1주택 종부세 대상, 공시가격 12억→14억 인상 비거주 1주택·다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축소 양도세 장특공제, 거주 중심 개편…공제한도 신설 정부가 똘똘한 한채로 불리는 초고가 1주택자와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늘린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도 낮 https://www.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76246 이번에 발표한 보유세개편안을 보면 나같은서민이 볼때 초고가 주택 증세는 잘모르겟고. (돈많은사람들 3주택 이상이면 똑같은거아닌가) 오히려 어중간한 실거래 15억대(과세6-12억) 1주택자는 증세 직격탄 맞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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