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근로소득세는 '양도소득세'랑 비교하면되고 보유세는 다른 세금이죠

ㄹㄹ(249.233)· 2026.08.05 02:16· 조회 215
소득이 있으니 세금이 있다 라는 말은 '소득이 있는'경우를 얘기하는거고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최대 80%), 임대소득세 (근로소득과 합산) 과 비교하면되고 부동산 보유세는 주식보유세, 현금보유세, 금 보유세랑 비교해야하는거죠 부동산 보유세 (0.5%?) vs 주식 보유세 (0%) vs 현금보유세 (0%) vs 금보유세 (0%) 왜냐하면 실제로 소득은 없고 다만 미실현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할거냐의 문제니까요. (부동산 보유세처럼, 주식도 반도체 주식 가진 차익을 팔지도 않았지만 현재 수익이 있을테니 세금을 걷읍시다 같은) 가끔 듣다보면 소득이 많은곳에 세금이 있어야하므로 보유세를 높여야한다(?) 는 그냥 앞뒤 논리가 틀린건데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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