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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ㅗㅜㅑ(103.133)· 2026.07.11 10:51· 조회 0
댓글로 썻던건데.. 내용이 길어서 따로 글팝니다. 보완수사권을 포한해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 적극찬성하고 당연히.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폐지 하는게 바람직합니까? 최강욱은.언론에 알리라며 피의사실.공표하라하고 법안 발의자인 김용민은 피해자를 수사에 참여시킨다고 하고 박은정은 법무부 행안부가 알아서 하라는데요? 수사기소 분리이후 경찰의 연간 1인당 사건 처리수가 30% 늘어서 138건입니다. 계산상 수사하고 보고서 쓰고 송치를 3일에 하나를 해야되요. 연간 신규 미제 사건 등록수는 수사 기소 분리전 10만건에서 22만으로 두배 늘었습니다. 누적이 아니라 매년 신규 등록입니다. 경찰이 처리하는 사건이 연간 150만건 정도 되는데 10%가 훌쩍 넘습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하면 더 늘년 늘지 둘어들진 않겠죠. 법무부 소속의 기존 검찰 수사관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이야기도 없고 행안부로 옮기려면 고처야할 법이 한둘도 아니며, 소송 가능성도 높습니다. 처우 문제도 차이가 있어서 다들 기피합니다. 그래서 아직 사무공간 계획도 못세운다 합니다. 일선 경찰은 업무량 폭증때문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감도 큽니다. 더구나 검사가 수사권이 없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은 수사지휘권이라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박은정 김용민 개정안에는 없죠. 검사, 판사등 고위공직자의.업무상 불법을 수사/기소해야할 공수처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공수처 설립에 앞장섰던 최강욱 김용민은 책임지지도 않고 위에 적은 이상한 말을 하고 있구요. 수사개시, 별건수사, 인지수사를.이제 검사는 못하게 됩니다. 보완수사권으로 어떤 비위를 저지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만 완전 폐지가 바람직한 방향인건 동의합니다. 보완수사권 존치가 문재라면 궁극적으로 완전 폐지를 목표로하고 최소한 피해자와 피의자 면접권(정청래 말로 확인권) 은 주어야하지않을까요? 저도 수사권 완전 폐지가 궁극적인 목표라 생각합니다만, 문제가 산적해 있는디 이런식의 방식으로 진행하는건 우려가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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