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우리나라는 아직 사유지 침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듯2
사유지 침범은 형법 319조에 엄연히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아파트 단지 출입구를 입주민만 출입할 수 있게 막는다는 것에 대해 반감이 심한데 그 아파트가 공공보행로를 만드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게 아니라면 입주민 3분의 2이상 동의로 막아도 돼요.
아니 오히려 막았을 때 들어온 사람에 대해 주거침입죄 적용하기가 더 용이합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출입구를 차단했는데 굳이 들어온거거든요.
사회가 고도화 될수록 이거만 각박해져 가는게 아니라 모든게 각박해져 가고 있는데 어떤건 당연한거고 이건 정 없는거라 생각하는게 오히려 본인 위주의 판단인거고요.
앞으로 사유지 보호는 더 강화돼도 괜찮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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