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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인명사전에 올라가는 기준이 궁금하여 제미나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단순히 일본과 친하게 지내자는 의미의 친일파는 포함되지 않으며,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의 식민통치와 전쟁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인물들만 수록되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의 수록 기준과 성격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1. 단순한 '친선' 목적의 인물은 제외
현대의 '친미파'나 '친중파'처럼 국익이나 외교적 교류를 위해 상대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전치사적 의미의 '친(親)'이 아닙니다.
사전에 등재된 대상은 외교적 교류가 아닌, 대한제국의 국권을 침탈하는 데 기여했거나 일제 식민통치에 협력한 인물들입니다.
2. 엄격하고 구체적인 '친일반민족행위' 기준 적용
사전 편찬위원회는 감정적 평가를 배제하고, 문헌 형식으로 증명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는 인물만 선별했습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발성과 적극성: 강요에 의한 일회성 협력이 아닌,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지속적·적극적으로 협력한 인물.
지위와 책임: 조선총독부의 고위 관료, 중추원 참의, 일본군 장교(소위 이상), 경찰 간부 등 식민통치 기구의 핵심 인물.
전쟁 범죄 협력: 일제의 침략 전쟁을 찬양하고 조선인 청년들에게 학병·지원병을 선동한 지식인, 문화예술인, 종교계 지도자.
경제적 착취: 군수물자를 지원하거나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작위) 및 은사금을 받은 인물.
3. '반민족행위'의 성격
역사학계와 사전 편찬위원회는 이들을 단순한 '친일파(親日派)'라는 용어 대신, 민족을 배반하고 해를 끼쳤다는 의미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또는 '부일배(附日輩, 일제에 붙어 기생한 무리)'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강제 징용된 일반 백성이나 생계를 위해 하급 관리로 일했던 생계형 부역자들은 대부분 수록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단순히 현대 친미파, 친중파처럼 전치사적 의미인 친일파의 경우에는 등재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매국하는 사람들만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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