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보완수사권을 통제할 독립 위원회등을 둔다면 어떨까요?
검찰이 보완수사를 결정했을때 이를 허용할지 아니할지 판단하는 제3의 위원회등 말입니다.
1) 보완수사권을 통해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할수 있다.. 는 맹점
2) 보완수사요구권만 행사할시 (이번 사건과 같은)경찰이 적극적으로 은폐한 사건은 밝히기 어려울거다.. 는 맹점
어느정도 절충을 한다면요?
사실 이거도 나중엔 다 허용해주는 자판기가 될지 모른다, 은폐할 시간만 벌게된다.. 별 말이 나오겠지만요.
참 이 문제는 명확한 해답이 없다고 생각되네요.
일장일단이 있는데 폐지와 유지, 어느쪽의 폐해가 더 클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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