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근저당 거래 일반 거래자라면 할까요!
일반 거래였다면 "잔금 17억 원을 다 가져오기 전엔 등기 서류를 절대 못 넘겨주니 입주권이 날아가든 말든 당신 사정 알아서 해결하라"고 잘라 거절했을 상황에서, 매도인이 거액의 채권 회수 위험과 무이자 혜택까지 떠안으며 매수인의 편의를 일방적으로 맞춰준 지극히 이례적인 거래입니다.
17억 원이라는 금액은 일반 거래자에게 인생 전체가 걸린 거액인 만큼, 아무리 법률적 지식이 많거나 친분이 있더라도 현실의 일반인 거래였다면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구조이며, 결국 이 거래의 진짜 본질은 매수인이 입주권 방어와 자금 유예라는 혜택을 보고 매도인이 채권 미회수라는 막대한 위험을 떠안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리스크를 부담했다는 핵심 맥락과 본질은 슬그머니 지워버린 채,
오직 '근저당'이라는 단어가 주는 자극적인 이미지에만 화력을 집중하며 '특혜 및 편법 대출'이라는 프레임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는 셈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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