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채 상병 순직 처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체포돼 있던 당사자가 법정 판단 결과 수감을 면하게 된 거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영향력 의혹은 여전히 남겨져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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