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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Rrccg· 2026.08.04 00:51· 조회 299
거주 14억 비거주 9억 공시지가 70프로 이므로 실제로는 거주는 20억부터 비거주는 13억부터 종부세 기준이 됩니다. 공제는 거주공제 50프로 고령자공제 40프로 만60세 고령자 거주공제는 최대80프로임. 양도세공제는 거주자 공제 위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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