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강간죄 - 신체의 1/5이상이 노출된 여성을 5초 이상 쳐다보는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해수욕장 또는 수영장이거나 여성기분상해죄가 병합되는 경우 형량의 1/2를 가중한다. 서영교 위원장님 화이팅입니다!! 법사위만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