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임명권자가 면직, 해촉이 가능한가? (팩트체크)
면직, 해촉 불가능합니다
법률에 의거하여, 위원의 신분보장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막말로 "제발 나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소연해도
"싫습니다 스스로 나가는 일은 없을겁니다 반드시 임기 2년 채울겁니다" 라고 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장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정 2026. 2. 19.>
제25조(구성 등)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0. 1. 25.]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