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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임명권자가 면직, 해촉이 가능한가? (팩트체크)

ㅇㅇㅈ· 2026.07.06 07:37· 조회 0
면직, 해촉 불가능합니다 법률에 의거하여, 위원의 신분보장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막말로 "제발 나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소연해도 "싫습니다 스스로 나가는 일은 없을겁니다 반드시 임기 2년 채울겁니다" 라고 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장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정 2026. 2. 19.> 제25조(구성 등)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0. 1. 25.]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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