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선 성과급 승인요건 쟁의 대상성 등이 지침에 들어갈거 같은데 이런게 꼭 포함되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저는 주주로서 당해 이익금에 대한 배당률이 성과금 지급률보다는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동행위에 대하여 임금이외에 발생하는 무위험 수익율이 위험을 감수한 투자수익률보다 높은건 납득이 잘 안가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