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나 집팔고 있는데 돈 나중에 들어오면 줄테니까, 그동안만 근저당 잡고 소유권만 먼저 넘겨줘..

ㄴㄴ· 2026.07.20 08:20· 조회 267
아무리 쉴드를 치는것도 좋지만, 이게 과연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아무 문제없는 거래 형태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어차피 10월에 잔금 줄껀데 근저당은 왜 잡습니까? 그냥 믿고 '나중에 주세요'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어느정도 확실하니까 거래를 했겠지만.. 어떤 변수로 인해 10월에 돈 못 들어올 상황도 가정해서 근저당을 잡는거 아닙니까? 비용도 드는데.. 어찌저찌 나중에 돈 못받으면 경매 넣어서 회수하려는 최후의 보루로 하는거죠.. 단기니까 괜찮다? 매수자가 기존 집을 매도 계약까지 완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의 하나 해당 계약이 파기라도 된다면, 매수자는 그 돈은 뭘로 줍니까? 다른 매수자를 찾아야 할테고..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게 현재 3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는건데.. 은행에서 대출도 그렇게 해주면 좋겠네요.. 25억 초과 아파트 매입 시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2억까지만 해주지만 난 기존 집 매도 게약 했고 집팔면 3개월안에 전액 상환가능하니까 대출 17억해줘.... PS. 토지거래허가 받았으니 자금출처 증빙 다 된거라 허가 난거면 아무문제 없다고 하시는 분들꼐.. 토지거래허가 신청할때 자금출처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내는데.. 거기에 기존 집 매도자금 얼마 이렇게 쓰고, 증빙은 부동산등기부등본 내면 끝입니다. 거기다가 매도자가 근저당 해주고 나중에 내 집팔아서 잔금 낸다고 까지 쓸 필요도 없고.....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는 크게 검증하지도 않습니다. 말그대로 자금조달 계획서인거지.. 반드시 그렇게 조달해야 한다는 강제도 없구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자금조달계획과 실제 자금 출처가 현저히 차이가 있을때 문제가 되는거지, 토지거래허가=자금출처완벽 확인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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