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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는 사법의 민영화"17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되면
김용민 의원 말대로 피해자가 본인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하고
생업이 있는 일반 시민은 이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적은 급여에 많은 사건을 담당하는 국선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야 하고,
국선 변호사의 사법서비스가 느려터져 속이 터진다면
로펌 사선변호사에게 큰 돈을 써서 사건을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도 법적인 서비스만 제공하지 직접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미국처럼 사설탐정업이 활성화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법의 민영화죠!
의료 민영화 보다 사법 민영화가 더 빨리 현실화 될듯
역시 다이나믹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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