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검찰이 수사권으로 패악질을 한 사례
김학의사건이야 수도 없이 했으니 패스
진경준검사장 주식대박사건-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12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거둔 뇌물 수수 사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조사 등으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검찰은 "개인 간의 정상적인 주식 거래"라고 방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유우성 씨 사건, 2013)-이것도 다 아니 패스
피의사실 공표와 '여론 재판'을 통한 과잉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2009)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을 수사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자극적인 피의사실(예: '논두렁 시계' 보도 등)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러나가며 심각한 인격 모독과 여론 재판이 진행
- 이는 검찰이 수사권과 흘리기식 언론 플레이를 결합해 피의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방식을 악용했다는 역사적 전례로 평가받으며, 이후 피의사실 공표죄 및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요구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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