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이소영 의원 주장에 대한 반론1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우려를 표합니다>
사법개혁은 더 열정있는 분들의 토론에 맡겨두고 싶습니다만,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보니 심각한 우려를 지울 수 없어 제 입장을 밝힙니다.
1. ‘서류중심주의’로 회귀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개별 의원 발의안과 당 TF 발의안 모두, 검사가 피의자 얼굴 한번 못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재판에서는 판사가 검경이 꾸민 “조서”에만 의존해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재판 결과가 실체 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판사가 재판정에서 직접 피고인과 증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의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들은 증거법 규정에서 ‘검사’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검사가 오직 ‘경찰이 작성해서 넘긴 서류’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서만 보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리까리 해도 불러서 진술조사 한번 해볼 수 없고, 설사 ‘면담’ 형태로 만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나온 범죄자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검사에게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서류중심주의’ 형사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형사사법을 실체 진실에 더 가깝게 접근하도록 하는 ‘공판중심주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 왜 개혁이라 불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범을 불기소 하는 것도, 무고한 사람을 기소하는 것도, 최악의 일입니다. 오히려 이중, 삼중의 보완절차를 두어 여러 번 확인하고 사람을 바꿔 여러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사건의 진실에 더 가깝게 가도록 하는 게, 정의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아닐까요?
검사눈알 레이저 궁예론 인가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만나보면 다 파악이 가능하고 검사만 믿을수 있나요?
경찰내에 혹은 기소청에 피해자 가해혐의자는
얼마든지 수사가 잘못되어가고 있음을
주장할수 있고 이에 따라 요구권이 상용됩니다
하다못해 수사중에도 요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게 아니죠
본인 글에도 면담해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기재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서류중심주의 로 처리한다는 프레임을 씌우네요
사안에 따라서 면담이 가능하고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수사에 개입할수 있습니다
단지 말씀처럼 면담에 대한 증거능력만 없습니다
영국 기소청 기소만 해도 문제 없습니다
수사권에 발담그고 싶으면 기소편의독점주의 영장청구권에 견제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혹시 이소영은 이문제에 대해 언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발언을 한적이 있었나요?
영국은 기소만 하고 기소독점주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국 기소독점주의 인정되지 않고
자체수사권은 있습니다
프랑스는 부분적 수사권을 가지고
기소독점주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독일은 수사귄은 인정되나
기소편의주의 인정 않되고 공소취소권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검사가 내란 일으키고 수습되는
1년반동안 검사조직에 대한
어떠한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검사 수사권 인정하자고
얘기하시는건가요?
현재 검찰수사관 6500명중
p명을 남기시길 원하시는건가요?
솔직하게 말해보셔요
검사이 폭주해서 내란까지 일으켰는데 2년전에 검수완박법에도 반대를 하며 방향성,태도 까지 지적하셨더군요
2. 졸속기소로 범죄자를 방면할 우려, 아무런 답을 제시하지 않는 법안
현재 허용되는 검사의 구속기간은 최장 20일이고, 개별의원 발의 법안은 이 기간을 14일로, 당 TF 법안은 10일로 줄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한 범인을 석방하지 않으려면, 이 짧은 기간 안에 기소를 해야만 합니다.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간단한 계좌확인이나 범행시간 입증자료(cctv 사실조회 등)를 첨부하는 것도 직접 할 수 없어서 경찰에 돌려보내야 한다면 기한 내에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빠듯하면 핵심 사실도 보완하지 못하고 졸속 기소를 해야 하고, 그 경우 호화 변호인단을 끼고 있는 영리한 범죄자는 공소기각이나 무죄를 받을겁니다. 공소시효 임박사건에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할겁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됩니다.
(당 TF는 '보완수사요구권 실질화'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위와 같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속기간 늘리시면 됩니다 뭔 말이 이렇게 깁니까 구속기간 늘려드리면 되죠? 협의해서 늘리세요
3. 유일한 논거는 ‘믿을 수 없다’는 불신
이러한 많은 우려가 제기됨에도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의 논거는 ‘검찰을 믿을 수 없고, 작은 권한이라도 주면 그 권한을 활용하여 피의자 인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걱정입니다.
그러나, 이미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박탈했고, 관련사건의 인지수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전제에서는, 경찰이 넘긴 사건에서 ‘혹시 경찰이 빠뜨린 게 없는지’ 검찰이 찾고 보완하려는 노력을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번 장윤기 사건에서 보듯이, 이는 오히려 권장해야 하는 일입니다.
어떤 국가기관을 없앨 것이 아니라면, 그 기관이 부여 받은 책임 범위 내에서는 제 몫을 다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기소관청을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앨 수 없다면, 기소 판단에 필요한 수단과 권한을 부여해야 그 일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이라는 역사적 검찰개혁이 국민의 입장에서 유익한 방향으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한 단계 한 단계 면밀하게 확인하면서, 부작용이 없게 설계해야만 합니다. 그게 여당의 책임입니다.
보완 요구 해서 수사에 이바지 하세요 노력 안 막습니다
다른 법사위원님들은 모두 보완수사권 요구권내에서 제 몫을 다하리라 믿습니다
이글의 공격대상인 법사위원님들만 비판하지 마시고 작년추석때 법안수립한다고 뺏어아가놓고 지금 법안도 제출못하는 정부는
왜 비판을 않하나요>
이미 오래도록 주도면밀하게 확인하고 부작용이 없게 설계 했습니다
4. 이 문제는 무거운 책임감을 토대로 결정되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법절차를 결정하는 법안입니다. 주로 당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1인1표제 같은 사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만약 우리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심대결 소재로 이 중대한 문제를 가볍게 소비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평가가 따를거라 생각합니다. 당내 선거로 인한 논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분히 논의하고 선거 이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건더기 없음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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