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건 “보안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입니다. 보안수사권 자체는 별도의 기구를 신설한다든지 하여 이양하면 문제없을 일입니다. 보안수사권으로 제한적이나마 기소와 수사 권한을 동시에 쥐어주는 꼴로는 검찰 개혁이 완수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