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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대안 정리
이재명 대통령님도 김민석 전 총리도 형소법 개정에 대해 당에 일임했습니다.
그리고 당의 최종 결정은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가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사람들은 반명이고 반(민)석이고 반 민주당, 친검찰 반개혁이라는 말입니다.
즉 보완수사권 폐지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 대안에 대해 논의해야 하고
그 논의의 출발점은 유튜브에 출연한 패널의 말이 아니라 기존 법사위원들의 주장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김용민 의원의 주장은, 보완수사권은 폐지해야 하고 대신 다른 장치로 경찰 수사를 견제해야 한다는 쪽입니다
그가 제시한 대안은 주로 다음 4가지입니다.
독립적인 감찰 기관 설치.
중수청·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들 간의 권한 경합과 중첩을 통한 상호 견제.
법 왜곡죄 도입.
내부 통제 기관 설치.
법사위의 주장을 살펴보자면,
고소인 이의신청권·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피해자 보호장치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이 정도면 대안이 꽤나 촘촘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을 생각해보자면
예를 들어 살해사건의 경우 이의신청할 유족이 없을 경우 어떡할 거냐는 부분이 남아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위의 정리를 기준으로 그 대안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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