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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많아서'…교통신고 3천건 허위 종결 경찰

Wwa· 2026.07.03 11:29·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38686?sid=102 시민들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담당 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3000건 넘게 허위로 종결 처리한 경찰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이아영 판사)은 지난달 19일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를 받는 경찰관 김모(4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인 김씨는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건수가 급증하자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 없이 건수를 줄일 목적으로 '기타종결' 처리를 남발했다. ... 기타종결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김씨는 신고자에게는 "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며 경고장을 발송했다"는 허위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6월 2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총 3193건의 신고 사건을 허위 처리했다. 김씨는 이후 3193건 중 1365건을 사후 시정했으나 나머지 사건은 시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신고자가 업로드한 동영상 자료는 6개월이 지나면 재확인이 불가능하다. ... 당신의 블박 신고가 처리 안된 이유... 이 기사엔 빠져 있지만 다른 기사 보면 저러다 결국 내부감찰에서 걸려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1심에 불복 항소한 상태라 합니당. 집유라도 확정되면 공무원은 짤리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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