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ㅅㅅ· 2026.08.03 10:34· 조회 106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양도세 감면도 내용에 있나 보네요. 노인의 비수도권 이주를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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