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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시위' 경찰한테 "중국인 아냐?"결국 전과자됐다, 벌금 300만원 선고3

ㄱㄱ(199.29)· 2026.08.12 17:32· 조회 147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 있던 경찰을 향해 ‘중국인’ 의혹을 제기했던 시위 참가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1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최근 벌금형 300만원을 받은 전과자가 됐다”고 밝히며 판결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판결문에는 직업은 회사원, 죄명은 명예훼손, 형량은 벌금 300만원으로 명시돼 있다. A씨는 “누군가를 악의적으로 공격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려고 한 것도 아니다”라며 “그런데 결국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됐다”고 적었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집회 현장에서 한 시민이 경찰에 맞고 밀쳐지는 모습을 목격해 ‘시민을 때린 경찰을 왜 숨기느냐’고 물었지만 계속 회피해 경찰 신분에 의문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당시 제기되던 의혹과 함께 ‘혹시 중국인 아니냐’는 취지로 의문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이라고 믿고 한 말이라도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공개적으로 단정한 순간, 그 한 문장이 벌금 300만원짜리 형사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걸 직접 겪고서야 알았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잠실 시위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들을 향해 ‘중국인 경찰’ 의혹을 제기하며 관등성명 공개를 요구하는 영상과 게시물이 확산했다. 일부 경찰관들의 신상이 노출되면서 논란도 커졌다. 이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제2기동단 소속 김 모 경정은 자신을 30분 넘게 따라다니며 “중국 공안이냐”, “근무지가 없는 중국인이지”라는 등 조롱과 폭언, 욕설을 한 유튜버 등 남성 5명을 고소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 내부망을 통해 “아무리 인권, 안전, 시민 등의 말을 듣는다고 해도 작정하고 퍼붓는 시비, 도발, 욕설 앞에서는 감정을 추스르기 많이 힘들다”고 심경을 털어놓은 바 있다. 한편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한 20대 남성 3명도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2명은 불구속 상태로, 1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6월 6일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라며 욕설하고 길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https://naver.me/FXn99GX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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