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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제안서]: 사생활 비밀 침해를 매개로 한 공갈죄 등에 관한 특별법
저는 이 글을 읽는 분들의 동의나 청원참여는 요구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제 자신이 세운 목표와 제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올리는 글이니 작성해서 게시하는 것만으로 삭제하는 것만은 가급적 삼가 부탁드립니다.
[입법 취지]
본 제안자는 과거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법학 전공자이자, 현재 개인적인 불륜 행위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여 법적 책임을 지고 있는 평범하다 못해 실패한 인생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일반 시민입니다. 본인의 과오에 대한 응당한 사회적 비난은 달게 받겠으나, 사생활의 비밀을 매개로 한 공갈과 협박, 그리고 이를 방조하는 경찰의 부작위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출하고 있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입니다. 현재 법률 시장에는 법률가의 자격을 가지고 협박과 공갈을 일삼는 사기꾼들을 호위하고 있는 자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형성한 공포를 매개로 한 지하경제의 규모는 그 상당히 거대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들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다수의 법조인들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저하시키는 치명적 원인입니다. 본 법안은 이들을 시장에서 격리하여 법률 서비스의 품격을 높이고, 공정하고 정당한 법률 시장을 재편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입니다. 본 입법 제안자는 이들과 같은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존재들이 점진적으로 사라지게 만들 위한 법안을 설계하였으며, 이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이런 협박에 필연적으로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공인, 특히 K-문화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어린 나이부터 이런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아이돌과 등과 같은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 또는 스스로 이룬 성공의 크기가 역으로 자신에게 더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는 직업군에 있는사람들에게 큰 법적 보호막이 되어 줄 것입니다. 특히, 진위여부를 떠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와 관련된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와 그를 빌미로 한 공갈 및 협박으로부터 보호해줄 훌륭한 법적 억제책이 되어 줄 것입니다.
[본 법률 사항]
제1조(사생활 매개 공갈 등)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 개인적 일탈 또는 그 밖에 사회적 명예와 지위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을 폭로할 것을 고지하여 사람을 협박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조(공직자의 비밀누설 가중처벌) 수사, 재판, 감찰 등 범죄 수사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제1조의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에 관한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조(법조 직역 종사자 등의 비밀누설 가중처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그 밖에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보조인이 직무상 알게 된 제1조의 범죄 피해자 및 그 가족에 관한 사생활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한다.
제4조(정보통신망 관리책임자 등의 주의의무 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데이터센터의 관리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조의 범죄와 관련된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훼손되게 하거나, 범죄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악의적 유포 및 2차 가해의 가중처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특정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공공연하게 적시하여 유포한 자는 유포한 정보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타인이 작성한 정보를 단순히 전파, 공유, 복제하여 게시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조(양형의 제한) 본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53조(작량감경)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범행 후의 정황(반성문, 사과문, 합의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형의 감경 사유로 참작하지 아니하며, 엄중한 처벌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죄수 및 누저 처벌) 선고형은 미국식 합산주의를 적용해 전면 합산하며, 총 형기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2항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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