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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보유세를 세금공제해준다는 것도 절반만 사실이죠

Ssvf· 2026.08.06 02:34· 조회 267
딴에는 맞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는 보유세 내고 그걸로 세금 공제받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뭔말이냐? 그냥 보유세(재산세) 쌩돈 다 내고 나중에 연말정산에 한푼도 못돌려 받게 사실상 세제가 세팅되어 있어도 사람들이 저항하지 않고 그 보유세 다 내고 산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어떤주 70만불짜리 4인가정 집에 1.2%정도 실효재산세가 부과되어 8400달러를 낸다고 칩시다. 한국돈으로는 거의 1300만원에 육박하는 그야말로 "세금폭탄"이죠. 70만불이래봤자 지금 고환율적용해도 10억남짓인데 한국 10억짜리 집에 매년 보유세 1300만원 내라면 아마 사람들 죽창든다 하겠죠. 이렇게 쌩돈 8400달러를 내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미국 기혼가정이 세금보고를 할때, 묻따말 33000달러정도를 공제해줍니다. 가령 10만달러 소득 배우자+본인 합산보고시 33000달러를 뺀 67000달러를 과표기준액으로 삼아주죠. 세금보고할때 공제금액에 대해 2가지중 하나를 선택할수 있습니다. itemized deduction이라해서 개별공제의 총액이 가만있어도 공제해주는 33000를 넘을거라 보일때 이 옵션을 선택할수 있는데 이 개별공제로 인정받는게 (1) 주담대이자 (2) 부가세 (3) 재산세 (4) 교회헌금등 (5) 초과의료비 지출.. 뭐 이정도인데 이 5가지 다 합쳐서 33000달러 넘는가정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재산세 몇천에서 만달러 내고도 그걸로 세금공제 하나도 못받는 경우가 거의 다죠. 그리고 미국제도 한국에 들여올거면 양도세도 미국처럼 하자는건데 한국이야말로 2년거주 12억 양도가액은 세금이 0 아닌가요? 미국이 오히려 50만불까지(7억)만 해주니 양도세는 어떤면에서 보면 한국세제가 더 유리하죠. 결국은 이런겁니다. 미국의 주택세제야 말로 주택소유를 할거면 세금내는거는 디폴트라고 설계된 제도죠. 한국에 이 제도를 들여오는 데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양도세 취득세 이딴 이야기 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보유세 한푼도 올리지 말라는 이야기죠. 양도세 취득세는 핑계일 뿐이에요. (미국도 transfer tax라고 해서 취득세 냅니다) 이토록 한국의 주택세금자체가 비교군중에서도 거의 낮은 수준인데 여기서 세금 조금만 올려도 언론이 십자포화를 하고 사실 일반인들도 자기가 소유한 주택에 대한 세금은 단돈 만원도 더 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 천지죠. 이게 현실이면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것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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