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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보완수사권 발의안은 남녀갈등+ 검사에게 무한 수사권
원문은 찾을수 없어 국회 업로드 주요내용만 가져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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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요ㆍ긴급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경우 사건 정보를 검사와 공유하고, 송치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소제기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와 협의함(안 제195조의2 신설).
나. 검사의 수사개시권은 완전히 폐지하고, 보완수사는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ㆍ노인 대상 범죄, 스토킹범죄, 가정폭력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범죄 등 민생범죄, 또는 병합수사 필요사건, 구속사건, 공소시효 임박사건, 피해자 이의신청사건 등 일정한 유형의 사건에 한하여 송치된 범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용함(안 제196조제1항).
다. 검사의 보완수사에서 강제처분, 즉 체포ㆍ구속 또는 압수ㆍ수색ㆍ검증 등을 하는 때에는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사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사후에 사건심의위원회가 그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96조제2항).
라. 검사는 송치사건 중 개정안 제196조제1항 단서 각 호를 제외한 경우에도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간단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송치ㆍ송부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제196조제4항 및 제197조의5 신설).
마.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대하여 이행기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기한 내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장을 신청하도록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 촉구,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197조의2).
바. 성폭력,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를 수사한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를 발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함(안 제245조의5제1호 다목 신설).
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에 대하여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그에 대한 거부 사유와 신청인의 불복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245조의7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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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1.
한동훈이 법무장관때 스스로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멋대로 기소했죠.- 검찰의 오남용 사례 입니다.
일단 기소 하고 나면? 법원까지는 무조건 끌고가고 무죄가 나건 말건 사람이 황폐해 지죠.
가,나,라 의 "등"과 부연 조항은 그냥 검사에게 3쿠션으로 무한수사권 준겁니다.
우려가 아니고 "선례" 가 만들어 졌죠.
2.
마 또한 수사기간을 검찰이 설정 하도록 한거고요.
3.
바 의 경우는 억울한 남자 피해자 양산 문제로도 심각한건데 주목 안하고 있네요.
즉. 성폭력 신고는 확실한 무고이건 아니건, 무조건 검찰에 넘기라는 겁니다.
예를들어, 지나가는 여성이 아무나 지목해 성추행, 폭력 신고를 해도 일단 검찰조사까지는 무조건 가야 하는거죠.
미친짓이고 행정력 낭비를 조장 하는겁니다. "혐의없음" 으로 간단하게 끝낼것을... 남녀 갈등문제까지
비화될 겁니다. 일베충들이 이걸 그냥 넘길리 없죠.
괘씸한게 은근슬쩍 성차별 조항 넣은거죠.
얼마전 손흥민 청문회 부르자는 푼수의원처럼
일단 시류에 편승해 내이름 알리자는 멍청한 법안 입니다.
"등" 에관한 문제는 널리 알려졌는데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이런자들이 왜 뱃지를 달고 있는지.
4. 추가로 "가: 항도 문제네요.
뭐가 중요사건인지는 판단은 누가.?
저 조항은 그냥 경찰이 지금처럼 검찰 지휘를 받으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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