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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세제개편안, 결국 백기항복하고 폐기할 것

ㅇㅅㅇ· 2026.08.08 17:24· 조회 143
================= 목적도 철학도 부재한 누더기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전면 폐기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큰 분노와 공포에 휩싸인 이들은 다름 아닌 수도권, 특히 550만 명에 달하는 서울의 임차인들입니다. 1975년 크메르 루주 치하의 프놈펜에서 자행되었던 끔찍한 강제 이주의 비극이, 2026년 이후 서울 한복판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섬뜩한 시나리오가 이들의 삶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명목으로 당장 방을 빼라고 할까 봐,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트라우마가 무주택 서민들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이토록 무지하고 기형적인 부동산 정책은 단연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참사를 주도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대통령 본인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역사적 오점으로 박제될 궤변들을 늘어놓으며, 사실상 1인의 독단으로 이 파국을 밀어붙였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뒷짐만 지고 수수방관하다가, 성난 민심에 차기 총선 수도권 전멸이라는 공포가 엄습하자 이제서야 ‘세제개편안이 이 정도로 엉터리인 줄은 몰랐다’며 꼬리를 자르려 합니다. 아직도 현실 파악이 안 됩니까? 지금은 총선참패가 문제가 아니라 민란전야의 위기 상황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그 특유의 아집 때문인지, 본질적인 폐기가 아닌 지엽적인 마이너 수정안을 다음 주쯤 던져놓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속셈인 듯합니다. (신혼부부 대출이 어쨌다고? 분당살던 비거주 1주택 이선생, 정신차리세요) 그러나 작금의 사태는 그런 얄팍한 잔머리로 수습할 수 있는 임계점을 이미 지났습니다. 저는 지난 5월, "비거주 1주택을 건드리면 정권의 명운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 비거주1주택 공격, 정권이 위험해 질 수 있는 이유 : 클리앙 동시에, 대통령이 고집하는 이 맹목적인 실거주 요건 강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세입자가 될 것인데, 어째서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은 일언반구조차 없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말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경고와 의구심은 이제 참혹한 현실로 드러났고, 민심은 너나 할 것 없이 대통령을 향한 분노로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이 내뱉은 가장 치명적인 망언은 근로소득과 양도소득을 단순 비교하며 불공정을 운운한 대목입니다. "3억 원의 근로소득은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낸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기본적인 과세표준과 실효세율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명백한 사실관계의 오류입니다. 백번 양보해 수치적 오류를 차치하더라도, 조세원리에 대한 근본적 무지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근로소득은 1년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삼습니다. 반면 양도소득은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된 가치 상승분이 매도 시점에 일시적으로 실현되는 소득결집효과의 산물입니다. 영어로 Bunching Effect라고 합니다. 20년간 보유한 주택의 가격 상승분이 20억 원이라면, 이를 단년도 소득으로 취급해 누진세율의 칼날을 들이댈 것이 아니라, 1년에 1억 원씩 발생한 소득으로 환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부합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소득결집효과를 배려하는 동시에 물가보정을 하기위해 1989년부터 운영해 온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2029년부터 완전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치명적인 독소조항입니다. 여론이 험악해지자, 정부는 비거주 1주택 예외 사례를 선별하여 장특공을 일부 유지할 것처럼 후퇴하는 촌극을 빚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왕좌왕 횡설수설 제정신이 아닙니다. 서울에만 비거주 1주택이 100만 가구이고, 그들이 처한 사정은 100만 가지입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오만한 잣대로 이를 일일이 재단하고 선별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투입될 천문학적 행정인력과 예산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애매한 기준 탓에 구제 대상에서 배제된 국민들이 제기할 릴레이 집단소송의 사회적 비용은 또 어찌할 작정입니까. 만일 이 약탈적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실제로 약탈적 수준의 양도소득세 폭탄이 현실화된다면 국가는 걷잡을 수 없는 소송전에 휩싸일 것입니다. 국민들은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을 청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행정법원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낼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징벌적 과세의 근거가 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과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줄을 이을 것이며, 끝내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입니다. 해외동포들이 연루된 사안은 훨씬 더 복잡하고 광범위한 국제 분쟁을 야기합니다. 선별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당한 징벌적 세금을 맞게 된 해외거주 소유주들은, 양국 간 조세조약(Tax Treaty)에 명시된 차별금지(Non-Discrimination) 조항을 근거로 거주국 과세관청에 상호합의절차(MAP) 개시를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나아가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투자보장협정(BIT)을 근거로, 국내 부동산 보유를 정당한 '투자(Investment)'로 규정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해결(ISDS) 중재소에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 망신사태마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조세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세금은 반드시 공평해야 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용성과 보편적 합리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는 권력자의 맹목적인 독선, 아집, 그리고 횡설수설로 인해 한 국가의 부동산 생태계 전체가 풍비박산 나는 참상을 목도하고 있자니, 참담함을 넘어 참을 수 없는 한심함을 느끼며 이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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