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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에 대한 개인적 정리.

Qqwe(187.75)· 2026.07.10 10:01· 조회 0
보완수사권에 대해. 1. 검찰이 행사해온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입니다. 2.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것인지 아니면 요구권을 줄것인지가 쟁점입니다. 3. 줘도 문제고 안줘도 문제인게 논쟁의 핵심입니다. 4. 줄 경우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훼손할 뿐만아니라 검찰이 그동안 저질러온 못된 짓들이 반복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5. 안 줄 경우에 경찰 수사를 어떻게 신뢰할 것이며, 그렇지 않아도 수사인력이 부족한데 수사가 제대로 안될 경우 기소와 공소유지가 제대로 될 수 없으며,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6. 이 두 가지 우려를 불식시킬 책임있는 주체가 민주당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고 보완수사권을 두고 당내 당정 갈등을 초래했습니다. 7. 이 문제를 두고 당원들이 정청래와 김민석, 당과 정부로 갈라져 싸우는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간에 말씨름이 지리멸렬하게 이어지는 이유는 양쪽 모두 뚜렷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고, 결국 남탓이며 화풀이에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8. 당원이라면, 그리고 상식있는 시민이라면 검찰개혁의 주체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해야합니다. 9. 불행하게도 저는 현재 당대표 부재의 민주당이 그런 능력과 의지가 없거나 새로운 당 지도부 선출 이후로 넘긴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10. 수사기소 분리와 형소법 개정안은 이미 강의 이쪽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현재로서 민주당의 유일한 대안이며, 한계입니다. 11. 하지만 이 한계를 뛰어넘어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킬 대책을 추후에라도 반드시 마련해야합니다. 12. 왜냐하면 수사기소분리와 형소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갈 경우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며,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경우 향후 총선과 대선에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사법시스템의 문제는 곧 우리사회의 정의와 공정이 흔들리는 불안을 야기할 것이며, 이는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과 직결될 것입니다. 13. 검찰개혁을 검찰청 해체라는 좁은 시각이 아니라 우리나라 형사사법시스템 전체를 개혁하는 넓은 시각으로 접근해야합니다. 14.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구를 모두 민주적으로 견제감시통제할 수 있는 독립된 기구(가칭 국민형사사법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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