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관처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주택이 아닙니다. 관처일까지 계속 '거주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지난 번에 간보던 것처럼 아예 물딱지로 만드는 건 아니라고 해도, 임차인 내보낼 인센티브는 충분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