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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재개발·재건축 실거주 관련 내용

ㅋㅁㄷㅈ(201.60)· 2026.08.04 12:54· 조회 246
단순히 관처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주택이 아닙니다. 관처일까지 계속 '거주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지난 번에 간보던 것처럼 아예 물딱지로 만드는 건 아니라고 해도, 임차인 내보낼 인센티브는 충분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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