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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동안 총 3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김남희
김남희는 10일 동안 총 세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 합니다
첫번째 법안은 7월 14일 입니다
발의 된 법안의 보완수사권 행사 범위 입니다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학대, 장애인·노인 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건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건
피의자 전부 또는 일부가 구속된 사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두 건 이상의 송치사건을 병합할 필요가 있는 병합사건
피해자 이의신청사건
송치된 범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에 보완수사권을 허용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중요긴급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때에는
지체없이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및 개시경위등을 검사와 공유 하여야 한다
1. 내란, 외환, 대공(對共), 테러, 대형참사 또는 살인 관련 사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3. 그 밖에 범죄의 중대성, 태양(態樣) 또는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만 하면 전건송치 군요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공판에서 검사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에 정하는대로 공소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수 있네요
이법안에 대한 평가는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하는 법안 이라는 평가 입니다
대통령령의 내용에 따라 모든 범죄에 보완(빽도어) 수사권을 행사 할수 있다고
평가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현재 법사위원회에 회부 상태이고 법안 철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안 제안자 총 11인
김남희 홍기원 박균택 이소영 곽상언 고민정 문진석 민홍철 박희승 주철현
두번째 제출 법안은 7월 23일 제안 되었습니다
법안 첨부 파일이 없어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만 알수 있습니다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만 가능하도록 하되,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을 삭제하며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함
사법경찰관은 내란ㆍ외환ㆍ대공ㆍ테러ㆍ대형참사 또는 연쇄살인 관련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및
선거 관련 사건 등 중요ㆍ긴급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의자, 범죄사실의 요지 및 개시 경위 등을 검사와 공유하고,
송치ㆍ송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사와 협의하도록 하며,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공소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5조의2 신설).제195조의 2는 7월 17일 제출법안에 포함되어 있네요
(중요ㆍ긴급사건에 대한 협력 의무 등)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중요ㆍ긴급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의자, 범죄사실 요지 및 개시 경위 등을 검사와 공유하여야 한다.
1.내란, 외환, 대공(對共), 테러, 대형참사 또는 살인 관련 사건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3.그 밖에 범죄의 중대성, 태양(態樣) 또는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공판에서
검사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요약하자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 수사종결권 삭제 전건송치 협력의무 강화
김남희가 국회의원들에게 공동발의를 부탁하며 문자로 회람 시킨 법안이 있습니다
내용은 7월23일 입법제안 한 내용도 거의 같은데
합동대응본부를 신설해 검사에게 지휘 감독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추가로 있습니다
7월 23일에 김남희가 문자로 유통 시킨 법안 입니다
문자 파일에 김남희 의원 법안 이라고 명기 되어 있죠
국회 의안과로 7월 23일에 김남희 법안(12인)이 올라왔는데, 개정 법안 파일이 첨부 되지 않았습니다
제안이유및 주요내용에는 제195조의 3 (합동대응본부) 내용이 없습니다
공동발의자 김남희 홍기원 주철현 김기표 김동아 서미화 김준혁 임미애 박희승 정진욱 남인순 박해철 12인
이 법안은 7월 24일에 철회되고
철회한 날 또 법률안을 발의(김남희등 10인)를 합니다
개정 법안파일은 또 첨부되지 않았고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7월 23일과 똑 같습니다
공동발의자 김남희 홍기원 주철현 김기표 김동아 서미화 김준혁 임미애 박희승 정진욱 10인
김남희 의원실에서 보낸 문자 첨부 파일에 있는 제195조의3(합동대응본부)에 대해
조국 전혁신당대표가 비판 합니다
김남희 왈 자기가 발의한 법안에 공동대응본부 조항은 없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가서 확인 하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만 올려 놓고
개정 법조문 파일도 않 올려 놓고는 확인 하랍니다
김남희 의원
개정 법조문도 않 올려놓고 의안정보시스템에 확인을 하라니요
철회 법안 이지만 7월 23일 제안 법안 구경 좀 합시다
7월 23일 법안에 합동대응본부 않 들어가 있는거 확인 좀 하게요~
김기표 의원
7월 23일 법안에 합동대응본부 들어가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많수다
명예훼복 하는 의미로다가 7월 23일 제출 되었던 법안 좀 까 봅시다
쌍팔년도도 아니고 합동대응본부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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