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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수요는 막는다면서, 왜 대통령의 매수자에게는 재건축 권리를 보장했나
정부는 재건축 권리의 투자상품화를 막겠다며 국민의 거래와 대출을 제한했지만, 대통령은 자신의 집을 제값에 매각하기 위해 매수자가 잔금을 늦게 내면서도 재건축 권리는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거래를 선택했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은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만 보면 법적으로 가능한 거래다. 그러나 적법성과 정책적 일관성은 별개의 문제다.
현 정부는 분당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고, 2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줄였다.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자금 유입과 재건축 투자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사업이 일정 단계에 이르면 조합원 지위 승계를 제한하는 것도 재건축 입주권이 투자상품처럼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에서는 매수자가 잔금을 모두 준비하지 못했는데도 소유권부터 이전했다. 미지급 잔금은 대통령 부부가 17억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했고, 잔금은 수개월 뒤 받기로 했다. 마침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이 임박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늦어지면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결국 등기를 먼저 넘긴 것은 매수자가 재건축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래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매수자가 실수요자인지 투기수요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매수자가 당장 매매대금을 모두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재건축 입주권의 기대가치를 온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시간과 권리 승계 시점을 모두 보장해줬다. 재건축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면 매수자가 29억원에 거래하지 않았거나, 거래가격을 대폭 낮추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본인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서는 매수자의 재건축 권리를 보전할 필요가 있었던 셈이다.
국민에게는 대출한도와 토허제, 조합원 지위 제한을 통해 부동산 투자수요를 억제하겠다고 하면서, 대통령 개인의 거래에서는 잔금 유예와 매도인 근저당이라는 방식으로 매수자의 자금 부족을 보완하고 재건축 권리까지 지켜줬다. 불법이라고 단정할 사안은 아니지만,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방향과 대통령 개인의 경제적 선택 사이에 뚜렷한 간극이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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