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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AP] 트럼프, 주택법안 서명거부. 선관위 위원 해고.
11:00 KST - AP통신 - 트럼프 대통령이 미 주택법안(H.R.6644, Housing for the 21st Century Act)에 대해 서명을 거부하여 비토의사를 표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대통령의 서명거부 의사가 확인된 이후 10일내로 법률이 확정될 것으로 보여 비토권의 행사로 봐야하는지는 좀 햇갈립니다. 또한 오늘 미 연방선거위원회(FEC)의 초당파 위원 2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Veto) 행사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환부거부(Affected Veto), 보류거부(Pocket Veto) 두가지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환부거부는 의회가 보낸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승인을 거부한다는 서명과 함께 의회로 돌려보내는 방법이고 보류거부는 보낸 법률안에 대해 서명을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인데 보통 대통령이 법안을 받았다고 확인해 준 시점에서 10일 이내에 대통령이 찬성,반대 표명이 없으면 법안이 승인되는 것으로 여겨 의회로 되돌아갑니다. 이때 의회가 회기가 끝나버리고 휴회에 들어가면 의회에서는 되돌아온 법안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점을 악용해 회기가 끝나는 일자를 계산해 서명을 거부해 버리는 방법입니다.
막말로 대통령이 서명을 거부하고 뭉개고 앉아 있겠다는 건데 이것은 정치적으로도 좋은 모양새가 아니고 의회를 존중한다는 의사도 아니어서 현재 들어와서는 보기가 힘든 일입니다. 당장 마지막으로 행해진 때가 클린턴 행정부때 클린턴 대통령이 보류거부한 것이 마지막으로 그 당시에는 클린턴 대통령 탄핵으로 의회와 대통령의 관계가 최악인 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재임 1기 시절에 총 10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지만 모두 환부거부(Affected Veto)였으며 이는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한다는 명백한 의사를 서명을 통해 확인한 경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법 개정 법안(SAVE AMERICA ACT)을 처리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안은 법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의회는 보류거부를 아예 원천차단하기 위해 보통 "대통령님, 이러이러한 법안을 승인해 주십시오. 그러나 서명하지 않을 거라면 비토권을 행사하시고 의회로 돌려보내주십시오.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에는 이 법을 승인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법안에 삽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전과 같은 보류거부권은 실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졌습니다.
또한 오늘자로 연방선거위원회 - FEC의 민주당 추천인사 1명과 중립위원 1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연방선거위원회는 연방 선거 보조금집행 및 선거관리를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중간선거를 몇달 앞두고 위원 6명중 2명을 해고함으로서 사실상 선거 보조금 집행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FEC는 6명의 위원 전원합의체로 운영되며 1명이라도 궐위가 되면 운영이 안됩니다. 또한 6명중 민주당 2명, 공화당 2명, 초당파 2명으로 엄격한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FEC 위원인 힉스와 호블랜드 위원은 오늘 행정부로부터 해고통보 이메일을 받았다고 AP통신이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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