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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KTX·SRT 통합…요금 10% 내리고 운행횟수·좌석 늘어나
양대 고속철도인 KTX와 SRT 열차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됐다.
이에 따라 9월부터 SRT를 품은 KTX의 운행이 시작되며, 3년간 열차 운임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SRT 수준으로 맞춰진다.
기업 결합 이후 3년 동안 좌석 공급, 운행 횟수도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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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결과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이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경쟁이 제한되면 운송업체의 독점적 지위로 고속철도 운행 횟수 감소, 운임 인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이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고속철도 산업이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산업이라는 점, 코레일이 공기업으로서 정관상 공익적 목적 실현을 추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때문에 운임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고시해 운임 상한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다. 운임을 변경하기 위해선 국토부 장관의 신고 수리가 필요하다. 두 회사가 임의로 운임을 인상할 수 없는 구조다.
운행 구간, 운행 횟수 등 공급 좌석 관련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서비스 관련 철도 사업 약관을 바꾸기 위해서도 국토부 장관의 인가나 신고 수리가 필요하다. 두 회사 마음대로 축소할 수 없어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낮다고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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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가뜩이나 적자를 보고 있는 코레일의 운영이 운임 인하로 더욱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요금 인하로 일부 (경영에) 영향은 있을 수 있지만 적정 부채 비율 내에서 관리할 수 있다"며 "앞으로 운행 확대, 평택-오송 2복선화 등으로 좌석 공급이 확대되면 매출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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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입장에선 싼게 좋기야 하지만
KTX 비용이 너무 싼 것도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보면 결코 좋은게 아닌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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