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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방해 등 징역 7년 확정…비상계엄 583일만

ㅂㅋㄴ· 2026.07.10 10:59· 조회 0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12·3 계엄 583일 만에 나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입니다. 윤석열의 범죄가 확정된 만큼, 당시 공수처의 체포로 구속된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과 즉시항고 포기를 한 심우정의 처벌도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합니다. 관저앞 체포방해한 인간방패 국짐 의원들도 공범에 준하는 처벌을 해야 합니다. .................................. 김용민 의원 출처보기 . " 대법원이 윤석열의 ‘체포 방해’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2·3 불법계엄 선포 583일 만에, 마침내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공수처의 수사와 영장 집행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음이 분명해졌습니다. 동시에 윤석열의 체포 방해 행위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였음이 법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범죄가 확정된 만큼, 당시 공수처의 체포로 구속된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과 즉시항고 포기를 한 심우정의 처벌도 반드시 따져 물어야 합니다. 또한 관저 앞에서 ‘인간방패’를 자처하며 공수처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무력화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범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합니다. 한편, 한덕수·이상민을 비롯한 부역자들과 내란 공범들의 재판도 이제 차례로 대법원의 최종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사법부는 남은 내란 본류 재판에서도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 세력에게 어떤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하고 준엄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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