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한번씩 정리해 줘야하는 광우병 사건에 대한 설명

ㄷㄹㄱㅂ(226.56)· 2026.07.15 02:28· 조회 290
당시 광우병에 대한 공포는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과 미국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중국, 일본은 물론 동남아 국가들조차 30개월 이상의 소와 고위험 부위는 수입하지 않던 시절이었으나, 이명박 정부는 국민적 논의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그동안 제한된 검역체계에서 전면 수입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민주 진영이 강력히 항의하며 거리로 나섰고,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추가 협상을 진행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30개월 이상의 소와 광우병 원인 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위험물질(SRM)은 수입하지 않기로 명문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듯 민주 진영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여 이뤄낸 성과임에도, 여전히 2번찍는분들은 이를 두고 '광우뻥'이라며 조롱하고 선동합니다. 가장 웃긴 점은, 당시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의 흠결을 찾기 위해 광우병 문제를 먼저 제기했던 이들이 바로 지금의 보수 진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올바른 비판이고, 민주 진영이 이의를 제기하면 근거 없는 선동이라고 치부하는 이중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명박 정부가 2008년 4월 18일 타결한 협상은 기존의 엄격했던 제한을 크게 완화하여, 30개월 이상의 소와 대부분의 부위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수입 결정 당시 타국 상황 일본 → 광우병 우려로 매우 엄격한 수입 조건 적용. →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허용, → SRM(특정위험물질) 부위는 철저히 수입 금지. 중국 → 2003년 미국 내 BSE 발생 이후 전면 수입 금지 조치 유지. → 30개월 이상은 물론 SRM 포함 부위 모두 불허. → 이후 2017년부터 점진적 재개, 당시(2008년)는 완전 금지 상태. 인도네시아: → 광우병 우려로 미국산 쇠고기 전반을 사실상 금지. → 30개월 이상 및 SRM 포함 부위 모두 불허. 말레이시아: → 제한적으로 수입했으나, 할랄 인증 문제로 엄격한 조건. → SRM 포함 부위 및 30개월 이상 쇠고기 모두 금지. 태국: → BSE 발생 이후 수입 금지 조치 지속. → SRM 및 30개월 이상 부위 모두 허용하지 않음. 베트남: → 제한적 수입 허용.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며, → SRM 포함 부위는 수입 대상에서 제외. 필리핀: →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가능하지만, → 30개월 이상 및 SRM 부위는 제한적 또는 금지. 싱가포르: → 수입 허용하되, 30개월 미만 부위만 제한적으로 허용. → SRM 부위는 철저히 제외.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