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지인이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당할뻔했습니다.

냥(134.149)· 2026.07.24 09:05· 조회 265
전세로 들어가 있는 집 전세 기간이 끝나가서 집주인과 문자로 2년 연장 쇼부(?)를 쳤다고 합니다. 대출연장을 위해 기존 계약서랑 쇼부내용을 들고 은행에 찾아갔는데 은행에서는 기존 계약서의 특약 일부를 문제삼고 그 부분을 수정하던지 계약서를 새로 써서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찾아가니(왜??) 당당하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했다고 하네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래도 되는거냐고 하길래 뭔 개소리냐 말해주고 연장된 계약기간 명시하고, 문제되는 특약사항의 내용을 무효화한다는 내용과, 그 밖의 사항은 기존계약서의 내용에 따른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본인이 중개하지 않은 계약의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과 행정사법 위반입니다. 전세든 월세든 연장(갱신)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상호간에 작성하시던지, 영 꺼림칙하다면 행정사나 변호사를 찾아가 수수료 내고 공증받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실, 보증금과 월세금액이 동일하면 계약서 새로 쓰지 않아도 되고, 보증금이나 월세금액의 변동이 있으면 새로 작성하긴 해야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인상되었다면, 원본계약서와 새로 작성한 계약서를 들고 확정신고까지 마쳐야하긴합니다... 아 저 돈 안받았으니 법 위반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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