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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작품이였던 수술방 CCTV의 나비효과.
수술방 CCTV 설치 법안을 추진한 건 이재명대통령이 경기도 지사시절부터였습니다. 클리앙뿐만 아니라 국민적 찬성을 얻고 현재 시행 초기상태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수술방 CCTV설치의 원인이였던 대리수술 관련 과들은 사실 95%이상이 정형외과, 성형외과였다는 것을. 정작 필수과 수술현장에선 대리수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위험한 수술을 대리수술을 맡길 사람도 없고, 하겠다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당시 민주당에선 의사 악마화 치트키를 쓰면서 여론화 성공하고 추진하였죠.
사실 그 당시 현장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되거나, 공격받았습니다. 자신없으면 수술하지말아라, 너 뭔가 비리를 저지르던 의사 아니냐는 취급의 대우에서 필수과 의사들은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까지 받았거든요. 사실 이 전략은 복지부가 의료계와 갈등시 자주 써먹던 방법이였습니다. 결국 수술방 CCTV가 시행되면서 필수외과쪽 지원자들은 더 최악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암튼, 수술방 CCTV가 시행되면서 금광을 찾게 된건 의료소송을 담당하는, 병원마다 브로커 파견해서 환자들 꼬셔서 의료소송거는 변호사들이였습니다. 뭐하나라도 꼬투리 잡으면 승소하는 게 요즘 추세거든요. 응급환자 의료진들 다 달려들어 심폐소생술하는 20분간 차트에 몇분 기록이 빠졌다고 의료진과 병원이 17억 소송에 패소시키는 판새의학이 대세이기 때문이죠.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수술실 양방 열고 응급수술 했던 이야기는 이제 과거의 전설로만 남게 되고, 수술방 CCTV에 먹잇감이 되지않기위해 진짜 몸사리거나, 아니면 아예 어려운 수술을 외면하게 되는 현실이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장, 현실의 목소리와 제도를 추진했을때의 나비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념과 정의?를 위해 추진했던 정책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되는거고,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게 뭔가 공식처럼 되어가고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와 현재를 봤을때 이점은 분명히 자유롭지 못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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