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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당헌 당규에서 당대표 선출 방식은 무엇인가요 ?
더불어민주당의 당규(당직선출규정)에 따르면, 당대표 선출 시 결선투표제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1. 당헌·당규에 선출 방식 종류가 여러 개(등)로 표현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당헌·당규상 당대표 선출 방식은 '결선투표제'가 명시적이고 유일한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헌 제25조 제1항 제4호: "당대표는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당규 제4호(당직선출규정): "당대표 선거는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전준위(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정하되..."
💡 설명: 당헌에 '결선투표 실시 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선호투표제 같은 다른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것과 그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행정/절차적 사항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본 틀은 '과반수 득표를 위해 결선투표를 한다'로 못 박혀 있습니다.
결선투표 대신 선호투표제 변경할려면 당헌당규 개정 봐게 없나요 ?
네, 맞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 체제하에서는 결선투표제를 선호투표제(순위선택투표제)로 변경하려면 반드시 당헌과 당규를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당무위원회나 최고위원회의 의결(정치적 합의)만으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만약 강행할 경우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위법) 논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헌에 '과반수 득표'와 '결선투표'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
민주당의 가장 상위 규범인 당헌 제25조에는 당대표 선출의 대원칙으로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선투표제: 1차 투표를 한 뒤, 과반을 얻은 사람이 없으면 1, 2위만 모아 실제로 '2차 투표(결선)'를 다시 하는 제도입니다.
선호투표제: 투표용지에 1순위, 2순위 등을 마킹하게 하여, 과반이 안 나오면 하위권표를 흡수해 '한 번에(1회 투표로)' 계산 끝내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투표 행위와 표를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위법(당헌)이 '결선투표'를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상, 하위 기구(당무위)가 이를 마음대로 선호투표로 바꿔서 시행할 수 없습니다.
2. 당헌·당규의 문구 해석 문제 ('~등'의 의미)
선호투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당헌의 *"결선투표 실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라는 문구에서 '등'에 주목하여, 선호투표도 그 종류 중 하나로 넣을 수 있다고 주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조계나 당내 주류의 해석은 다릅니다. 여기서의 '등'은 결선투표를 할 때 자격 조건, 투표 시기, 온·오프라인 방식 등 '결선투표에 부수되는 행정적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지, 결선투표 자체를 아예 다른 제도로 대체할 수 있다는 문호 개방의 의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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