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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교수 페북

ㅅㅅㅇ(141.220)· 2026.08.03 02:26· 조회 109
[검찰권력의 해체...형소법이 불러올 지각변동]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번 형소법개정의 파장과 변화는 엄청나네요. 핵심은 보완수사권 존부가 아니라, 검찰"권력"의 해체와 재조정입니다. 국가기관 운용에서의 변동이고, 민주제도화에서 큰 변동입니다. 그래서 반응도 격렬한 것이겠지요. 두어개만 짚어봅시다. 1. 검찰권력의 해체. 검찰하면 "검찰권력" "검찰파쇼" "검찰사법"이란 문제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검찰은 법률기관이어야 하는데, 권력영향기관이고, 최근엔 자체권력기관으로 비대해졌습니다. 다른 어떤 국가기관보다 막강한 기관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누구를 구속하고, 누구를 봐주냐...검찰발 뉴스는 언제나 중심이었고요. 검찰이 좌우하는 국가의 모습, 정상적이 아니지요. 2. 검찰기관은 자체수사+경찰지배+공소기관이었습니다. 문제는 모든게 선택적, 자의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수사하고픈 사건엔 전방위로 확대수사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수사를 뭉개고 싶을 땐 미루고 왜곡하고, 불기소할 사건도 기소해서 괴롭힐 수 있고, 기소할 사건도 불기소하거나 미룰 수 있고,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 하고프면 하고 말려면 말고...그 자의성, 선택성은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으로 키웠습니다. 3. 그런 권력기관은 민주주의에도 맞지 않고, 정상적 법치주의에도 저해됩니다. 막강한 권력기관,권력집단을 해체, 분산, 견제하는 노력을 우리 국민들이 힘들여 해내고 있습니다. 무소불위 권력기관을 정상적 법률기관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군부가 그렇게 되었고, 국정원과 기무사가 그랬습니다. 검찰도 제도적 권한은 점차 약화시켜왔지만, 다른 기관과는 달리 검찰은 법해석을 내세워 늘 반발하고 보복하고 잔존권력을 책략/꼼수("등"자)로 더 키워왔습니다. 그러니 도저히 더이상 수사권은 남기지 말아야겠다고 하여, 이제부터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공소기관이 되었습니다. 국내수사.정보기능을 총괄했던 국정원이 국내사건 내려놓고, 수사기능 내려놓는 그런 것과 맥락이 이어집니다. 4. 민주국가에서는, 검찰이든 어디든, 권력기관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헌법기관, 법률기관입니다. 검찰은 공소청이 되고, 공소청 검사는 법률기관입니다. 그 직무범위는 명확합니다. 개정 형소법 196조. "검사는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책임을 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의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이번 형소법 개정에서 직무범위의 핵심은 "책임"입니다. 수사책임/책임수사, 공소책임/책임공소입니다. 너무 잘 된 규정입니다. 5. 헌법과 법률에 권력, 권, 권한, 책임 이런 단어를 구별해서 씁니다. (1)헌법상 "권력"이란 단어는 딱 한번 등장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아닌, 다른 기관이 권력기관임을 참칭하거나, "권력기관"으로 인식된다면, 그 권력은 불온한 것이고 해체, 조정의 수순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검찰권력은 국민주권에 의해, 해체되고, 법률기관으로 재조정된 것입니다. (2)보완수사권 논쟁에서, 늘 보완수사"권"이니 심지어 보완수사요구"권"이 붙고 이번에 신설된 검사의 사실확인"권"을 붙입니다. 이때 "권"은 권한(한계가 있는 직무범위)란 뜻인데, 자꾸 "권"을 붙이다보니, 마치 그 행사기관은 "권력"을 가진 기관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권"자를 함부로 붙이지 않고 쓰도록 유의합시다. (3)헌법 10조 "모든 국민은...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즉 국민은 권리, 국가는 의무입니다. 국민의 "권리"는 "권"으로 줄임말 쓸 수 있습니다. 자유권, 평등권, 노동권, 참정권.... (4)이번 형소법 개정에서는 검사, 사경의 직무범위를 말함에 있어 일부러 "권"이나 "권한"을 쓰지 않았습니다. "책임"이라 썼습니다. 다소 억지스럽게 느껴지나요? 아니, 이게 헌법에도 딱 맞습니다. 헌법 7조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 검사와 법관은 이런 공무원으로 지칭되는 것도 크게 달가와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두 공무원의 일원입니다. 공무원은? 권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권한은 있는데 거기서 "권"(권력, 권세)로 연상시켜려 드니, 똑바로 가르쳐 줍니다. 공무원은 "봉사와 책임"입니다. 대통령이든, 검사든, 경찰이든, 주민센터 직원이든, 모든 공무원은 봉사와 책임...입니다. 6. 검찰권력의 해체, 분산, 견제의 사례는 앞으로도 묵직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국가기관이 "권력기관"으로 지칭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 시기는 절정의 시간이 아니라, 나락의 시작임을 준엄하게 일깨워줍니다. 그러니 모든 국가기관(헌법기관, 법률기관)은 그저 국민앞에 봉사하고 책임지는 겸손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봉사는 친절해야 하고, 책임은 설명하고 답변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낮아질수록 정상적이고, 대신 국민도 공무원을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국민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서 봉사하는 자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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