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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는 이제 다주택자
그렇다고 합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8081903v#google_vignette
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일괄 인상할 계획이다. 이어 2028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에 대해 이 비율을 80%로 추가 상향 조정한다. 재산세와 달리 인별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종부세법상, 부부 공동명의는 2명의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자 혜택에서 제외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방침에 대해 "1주택 부부 공동명의는 법에서 정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므로 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는 2028년부터 다주택자와 같은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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