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학계에도 연임 밑밥 논문 박진우 가천대 부교수는 “헌법 제128조 2항을 헌법 개정 금지 조항으로 해석하는 견해는 찾아볼 수 없다”고 올 초 발표한 논문에서 밝혔다. 128조 2항과 70조(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를 삭제-개정한 신헌법 발효와 동시에 개헌 제안 당시 대통령은 신헌법에 따라 대선에 입후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천대? 가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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