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당근(마켓)은 분쟁조정센터라는게 있더군요?
그냥 우연히 본건데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121660.html'
첫 분쟁 조정사례는 미개봉 제품의 불량 관련 문제였고, 분쟁조정사항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수리비를 반반 부담하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양측 모두 수용했다고 하고요.
참 항상 느끼지만 미개봉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면 판매자측이나 구매자측이나 골치아파지는 것 같아요
AS기간이 남아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해외직구품이거나 아님 AS기간이 지난 후가 문제죠. 물론 판매자가 책임져야 할 의무는 거의 없지만요...
그래서 저는 해외직구품이나 AS기간이 지난 제품의 경우 수고비용을 소정 지급하더라도 미리 개봉 후 작동테스트 요구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대신 대금 자체는 미리 입금해주고요. 불가능하다고 하면 안사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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